'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회장 12월8일 첫 재판..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

나운채 2015. 11.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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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8일 열린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과 함께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정 전 회장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8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502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배임 혐의 사건 공소장은 지난 10일, 뇌물공여 혐의는 지난 11일 법원에 접수됐다.

형사합의21부는 주로 굵직한 선거나 부패 관련 사건을 심리한다.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9) 무소속 의원 재판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 사건도 이 재판부에서 진행중이다.

정 전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일호와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출신 이광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 등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포스코를 사유화 하고, 이 전 의원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로 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또 포스코 그룹내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 보유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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