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 아무데서나 못한다'..양양군 조례안 추진

2015. 11.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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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악취, 소음 등으로 말미암은 주거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안은 주거·상업·공업·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가축 사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가축 종류에 따라 사육 예정 터 경계선에서 주거밀집지역 주택 대지 경계선까지 떨어져야 하는 거리도 규정한다.

이격 거리는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소·말·사슴 100m 이상이다.

다만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도견장, 도계장, 부화장 가축이나 판매장·동물병원 등에 임시로 머무는 가축, 농가 부업용·애완용 가축 등은 사육이 허용된다.

조례안은 이달 말 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군 관계자는 15일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환경부 표준권고안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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