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가 위조한 OOO을 알고 있다

김지민 기자 2015. 11. 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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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세계 최초로 디지털 증거물 검증 앱 개발..내년부터 검·경찰청 법원 국정원 등에서 활용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국과수, 세계 최초로 디지털 증거물 검증 앱 개발…내년부터 검·경찰청 법원 국정원 등에서 활용]

#. 얼마 전 김 모씨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사기사건에 휘말렸다. 건물을 팔겠다고 한 사람이 계약서를 위조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 사건에 휘말린 김 씨는 계약 당시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계약서 사진을 법정에 제출했지만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사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시대'다. 사건이 발생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물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정작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결책을 찾아냈다.

국과수는 13일 디지털 증거물의 위·변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를 수사기관을 대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국과수가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입수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즉시 보관, 인증하는 것이다. 앱을 통해 즉시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과정도 복잡하지 않다. 인증 대상 전자파일의 전자지문(해시값)을 국과수 인증센터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가 해시값을 저장하고 원본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전자지문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를 말한다.

저장된 인증 데이터를 하루 단위로 다시 전자지문으로 가공, 관보나 국책신문에 게재해 인증 서버에 대한 사후 조작 의심도 방지한다.

국과수는 검찰, 경찰 등에서 디지털 증거 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원천적으로 증거물 위변조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해왔다. 국과수에 디지털 증거물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의뢰하는 건수 는 매달 200여건에 달한다.

디지털 증거물 검증 서비스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적용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수는 관세청, 경찰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법원, 국정원 등과는 이른 시일 내에 협의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압수수색이나 음주단속 현장 등 국기 기관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디지털 증거물 검증을 위한 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대폭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맗했다.

국과수는 디지털 증거물 검증 서비스가 증거 조작이라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에서 나아가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도 문건이나 사진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

서 원장은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수사기관 뿐 아니라 사인 간 거래에도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안착되면 불필요한 공세나 법적 다툼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dand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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