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디지털증거물 조작 차단'..국과수, 세계 최초 검증앱 개발

변해정 2015. 11.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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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추진…서비스 성공 땐 민간사업화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동영상·사진·음성 등 디지털파일 증거물 조작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 증거물 검증 서비스'를 경찰청·관세청·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단속 활동에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DAS·앱)으로 촬영 또는 녹음한 동영상·사진·음성 등 인증 대상 전자파일의 전자지문(해시값)을 국과수 인증센터 서버로 전송하면, 이 서버가 해시값을 저장하고 원본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전자지문은 복사된 디지털 증거물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수치를 말한다.

스마트폰 전용앱을 통한 인증은 전자파일의 생성(채증) 시점과 인증 요청 시점이 같아 조작 후 인증 요청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외의 디지털장비에서 수집된 파일의 경우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시점에서부터 인증이 가능하다. 물론 등록 이전에 전자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한계다.

정부기관인 국과수의 인증 서버 사후 조작 의심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저장된 인증 데이터를 다시 전자지문(2차)으로 출력물 형태로 가공해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출력물로 공개된 이 전자지문과 인증센터로 전송돼 1차로 저장된 전자지문을 비교·대조하면 국과수가 조작했는 지도 판별할 수 있다는 게 국과수 측의 설명이다.

국과수는 4억원을 투입해 6개월여에 걸쳐 자체 개발한 이 서비스를 법원·국정원·검찰청 등 여타 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도 수출한다.

또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이 이뤄지면 민간사업자를 지정해 일반인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물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정작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과수에 접수되는 디지털 증거물의 조작 여부 감별 의뢰는 한 달 평균 200건에 이른다. 위·변조 판독이 힘든 경우가 상당해 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비율은 5%에 그친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이 서비스가 상용화하면 국민은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수사시관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수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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