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평가 이유로 서울시향 연주자 해고, 부당"

황재하 기자 2015. 11. 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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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실기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바이올린 연주자를 해고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시향이 "바이올린 연주자 2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며 "이들을 단원평가에 불합격했다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상시평가를 오디션으로 대체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서울시향 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이올린 연주자 A씨와 B씨는 1990년대 초 서울시향에 입단했고, 2005년 재단법인이 독립하며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서울시향은 2013년 8월 일반 단원들에게 지정된 곡을 연주하게 하는 실기평가를 실시했다.

A씨와 B씨는 실기평가에서 재평가 대상으로 결정됐고,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향은 지난해 1월 결과를 통지했고 5개월 뒤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두 사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고, 서울시향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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