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후기 때 돈 주고 관직 샀던 물증 '임치표' 세상 밖으로

2015. 11. 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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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매관매직 증거 첫 공개

[서울신문]조선 후기 성행했던 매관매직을 입증하는 물증(일명 ‘임치표’)이 최초로 나왔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등록 소장품 6만 8033건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수장고에 묻혀 있던 임치표를 발견해 10일 공개했다. 매관매직에 관한 기록은 매천 황현(1855~1910)의 저서 ‘매천야록’을 비롯해 여러 문헌에서 전해지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임치표는 내지와 겉봉으로 이뤄져 있다. 내지에는 ‘국동 안태환, 엽전 4250냥 4전 임치, 참봉차함 출보후 물시표’(麴洞 安泰煥, 葉錢肆仟貳百伍拾兩肆錢任置, 參奉借啣 出報後 勿施票)라는 28자가 적혀 있고 세 군데에 안태환인(安泰煥印)이 찍혀 있다. 이는 국동(지금의 무교동)에 거주하는 안태환이 엽전 4250냥 4전을 맡아 두고 발행한 표를 의미한다. 이 표에서 매관매직의 결정적 증거는 마지막에 기록돼 있는 ‘참봉차함 출보후 물시표’란 10자에 나와 있다. ‘참봉(參奉)이라는 차함(借啣)이 나거든 이 표를 시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문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차함’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벼슬 이름만 갖던 것을 말한다. 누군가 참봉 직에는 부임하지 않고 참봉 교지를 받는 조건으로 안태환에게 거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관은 “안태환은 승정원일기에 1890년 왕실 재산을 관리하던 수진궁(壽進宮)의 살림을 맡았던 사람으로 기록돼 있어 1890년 무렵 이 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종실록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인 1894년 10월 13일 육의전의 가게 한 곳이 납부한 돈(세금)이 2000냥 내외였다고 기록돼 있는 것을 보면 안태환이 받은 돈의 규모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참봉은 실제 근무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종이로 벼슬만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 표는 일종의 영수증이자 보관증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 영수증은 없는 걸로 치겠다는 것이다. 실제 참봉 직에 임명되면 미리 지불한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내지를 접어 넣었던 봉투 겉에는 안태환표(安泰煥票)라고 적혀 있다.

박물관은 임치표를 1994년 경기도 수원의 한 유물 매매상인에게 13만 3000원에 구입했다. 이 연구관은 “매천야록 등 비사나 야사에 돈을 주고 관직을 샀다는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기록을 입증할 자료는 그동안 없었다”며 “음성적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관직을 매매했다는 건 당사자들에겐 감추고 싶은 치부여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임치표가 그 당시에 작성된 건지 후대에 만든 건지는 따져 봐야 하지만 이 표가 돈을 주고 참봉 직을 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맞다”며 “매관매직은 은밀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역사서에 언급은 돼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인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도 “조선 후기 중앙이나 지방이나 매관매직이 문제였는데, 당시 매관매직과 관련해 기록으로는 본 적 있지만 물증을 본 기억은 없다”고 전했다.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19세기 말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원자 탄생 이후 궁중의 기양(祈禳·재앙은 물러가고 복이 오라고 비는 일)은 절도가 없어 그 행사가 팔도 명산까지 미치고, 고종도 마음대로 유연(游宴)을 즐겨 상을 줄 경비가 모자랐다. 양전(兩殿·대전과 중궁전으로 임금과 왕비를 일컫던 말)이 하루에 천금을 소모하여 내수사에 있는 물량으로는 지탱할 수 없으므로 호조와 선혜청의 공금을 공공연히 가져다 썼으나 재정을 관장하는 사람이 감히 거절을 할 수 없어, 1년도 안 돼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저축미가 다 동이 났다. 이로부터 매관매과(賣官賣科)의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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