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공제내역 미리 보여줘 60일간 절세 찬스

김동호 2015. 11. 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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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사전정산 서비스올 9월까지 사용액으로 결과 추정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거나연금 가입해 한도분 채울 수 있어

40대 초반 맞벌이 회사원 김모(43)씨는 연말정산만 하면 생돈을 날리는 기분이 된다. 올 초에도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이르는 세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했다. 연말정산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해 추가로 세금을 낸 탓이다. 그러나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선 이런 구멍을 메우기 쉽게 됐다. 국세청이 올해부터는 1~9월의 정산내역만으로 잠정적 공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추정해 본 김씨는 2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할 거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김씨는 연말까지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연금 납입액을 늘려 추가 납부세액을 크게 줄이는 절세 전략을 짜게 됐다.

 연말정산 처리 과정이 확 달라진다. 한마디로 빠르고 ‘스마트’해진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국민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초 연말정산 파동 때 납세자가 분통을 터뜨렸던 ‘난수표 연말정산’은 없어질 전망이다. 지금은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쳤고 공제 항목별 합계도 납세자가 일일이 해야 했다. 신용·직불카드 합계는 경우의 수가 11개에 달하기도 했다. 어렵게 계산이 끝나면 납세자는 증빙자료와 함께 공제신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동 계산 기능이 도입돼 정산 절차가 한층 편리해진다.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공제금액이 반영된다. 게다가 공제항목별로 적어야 하는 부속명세서는 간소화 자료에는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를 제외하고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네 종류의 공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교복·안경구입비처럼 근로자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납세자는 계산 내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런 기능은 그간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돼 왔다.

 무엇보다 ‘깜깜이 연말정산’이 없어지게 됐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매년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기로 하면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카드와 연금을 비롯해 공제 한도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다.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도 연말정산이 끝나면 돌이킬 수 없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사전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 지난 3년간의 공제내역을 공제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볼 수 있어서 부족한 공제항목을 쉽게 찾아 공제를 충분히 챙길 수 있다. 맞벌이에게는 자신과 배우자 중 누가 부모님을 포함시켜 공제받으면 절세효과가 클지를 알아보는 맞벌이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유용하다.

 국세청은 이렇게 ‘스마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를 매년 10월 납세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는 개발 첫해여서 4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용하면 된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자동 계산과 온라인 서류 제출로 연말정산이 대폭 간편해졌다”고 말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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