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만들기 전략? 핵심은 '연봉의 25%'

김용태 기자 2015. 10. 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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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연말정산으로 홍역을 치른 분들 많으시죠. 어느새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또 어떨까요? 13월의 세금 폭탄을 13월의 보너스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돋보기,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이 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의 25%, 1천500만 원까진 뭘 쓰든 소득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연봉의 25% 초과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1천만 원을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이 15%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면 30%를 공제해줍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세율을 곱해 계산했더니 신용카드만 썼을때는 연말정산때 40만 원 정도 돌려받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썼을때는 8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40만 원 차이가 나죠.

계산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연봉 25%까진 할인이나 포인트가 있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세제 혜택이 추가된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 통장이 제가 만든 IRP 통장인데 저는 매달 25만 원씩 넣습니다.

이렇게 1년을 넣으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대해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는 50만 원, 그 이상은 4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일시불로 넣어도 됩니다.

[양창우/세무사 : 개인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인연금 400만 원, IRP 300만 원을 더해 모두 700만 원 범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이승희, VJ : 정민구, CG : 서승현)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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