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발견] 법인카드 상품권 깡 막는다..지출증빙서 제외 추진
김현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시 접대비 지출증빙서 제외 추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현금이 급할 때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돈을 마련한다. 이른바 '상품권 깡'(할인 환매)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상품권 매매업체에 팔면 된다. 상품권 매매업체는 왠만한 백화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초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09년 3조3782억원에서 2013년 8조2797억원으로 4년새 2.5배로 성장했다. 특히 50만원 이상의 고액 상품권 발행액이 4년새 9배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30만원짜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5.3배로 증가했다.
구매자나 사용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상품권의 급증은 비자금이나 뇌물, 탈세 등 지하경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행태는 사기업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도 만연하다. 실제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일부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 시장은 시 재정에 손실을 안기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에서 이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9일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시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을 이용해 실제 재화나 용역 구입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등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품권 탈세를 막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접대비로 비용 계상한 후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항은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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