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찾아가 고의 사고..'1억대 보험 사기꾼' 실형

2015. 10. 2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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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태 사전 답사 뒤 외제차 질주..사고 내고 지자체에 배상금 신청

[서울신문]지금까지 전형적인 자동차보험 사기는 일부러 충돌 사고를 내거나 차를 망가뜨린 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도로가 파손된 곳(포트홀)을 다니며 1억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 등의 사례를 보면 자동차보험 사기의 빠른 진화를 실감케 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사기,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삿짐센터 직원인 전씨는 2013년 2월 19일 새벽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몰고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수원 시내의 한 도로를 찾아갔다. 며칠 전 답사를 통해 이미 포트홀을 확인한 곳이었다. 전씨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은 채 포트홀 위를 지나갔다. 포트홀 때문에 방향을 잃은 그의 차는 횡단보도 가드레일과 부딪혔다. 전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고가 났다며 수원시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냈다. 보험사는 수원시를 대신해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지급했다.

전씨는 인적이 드문 밤중이나 새벽 시간을 틈타 주로 사고를 냈다. 포트홀 사고로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약 25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뜯어냈다. 그 이후에는 포트홀 근처 논두렁에 추락하거나 흙더미로 돌진하는 등 범행 수법도 대담해졌다. 결국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여원을 타냈다. 법원은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와 수법,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도 포트홀을 일부러 만든 뒤 사고를 내 보험금을 신청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모(32)씨 등은 흙으로 메워 놓은 건설 현장 이면도로를 삽으로 다시 파내 구덩이를 만든 뒤 벤츠 승용차로 사고를 냈다. 공범인 외제차 서비스센터 직원 김모(49)씨는 사고 직후 1000만원짜리 허위 상태 견적서를 발급했다. 정황을 수상히 여긴 건설사 대표의 신고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는 3008억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전체 보험 사기 규모인 5997억원의 절반을 웃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일반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을 부른다. 보험 사기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는 결국 전체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사기만 근절돼도 가구당 6만 6000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정부는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고가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증가로 저가 차량 운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포트홀 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보험 사기들이 등장하지만 이를 사전에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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