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 판매금지 추진

2015. 10.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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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구매 쉽게 해 흡연 감소정책 효과 반감" 이유

"청소년 담배 구매 쉽게 해 흡연 감소정책 효과 반감" 이유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당국이 한 갑에 20개비 미만 들어 있는 소량포장 담배를 규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5일 담배제조사에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판촉·후원을 막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통상 궐련(연초) 담배는 20개비가 1갑으로 포장돼 판매되지만 1갑에 14개비 혹은 10개비로 포장된 소량포장 담배가 유통·판매 중이다.

작년 4월 출시된 BAT의 '덜힐 엑소틱', 이달 중 출시 예정인 JTI의 CAMEL은 모두 14개비로 1갑이 구성된 담배다.

복지부가 소량포장 담배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 때문에 청소년이 담배를 사기 쉽게 만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며 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설명했다.

소량포장 담배는 캐나다나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이미 금지되거나 조만간 금지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미국은 2010년부터 한 갑에 20개비 미만인 궐련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모든 궐련 담배 제품에 대해 한 갑에 최소 20개비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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