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세청 부과 법인세 위법"..대기업 10곳 지급보증수수료 승소

이현정 2015. 10.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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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국외 자회사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받는 '지급보증수수료'에 매긴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기아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기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전자는 2006년 국외 자회사들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로 보증액 0.3%를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너무 낮다며 자체적으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개발해 실제 지급된 수수료 차액에 법인세 2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산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의 다양한 조건을 모두 무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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