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세청 부과 법인세 위법"..대기업 10곳 지급보증수수료 승소
이현정 2015. 10. 21. 21:52
대기업들이 국외 자회사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받는 '지급보증수수료'에 매긴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기아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기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전자는 2006년 국외 자회사들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로 보증액 0.3%를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너무 낮다며 자체적으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개발해 실제 지급된 수수료 차액에 법인세 2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산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의 다양한 조건을 모두 무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산車 핵심기술 중국에 넘어갔다..수원지검, 일당 적발
- "6시간 머무르는 크루즈 선박, 입국심사만 90분..불편"
- 5자회동 靑-野기싸움..대변인 배석 문제놓고 막판 진통
- 원유철 원내대표 취임100일 "나는 新朴..내 점수는 B+"
- 국회 정보위원회 "북한 포격도발 영상 공개할 수도"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유한양행 영업익 급감에도 ‘꽃길’ 점친다
- “사망 충동 늘어”…의사 A씨, 유아인에 ‘마약류 처방’한 이유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