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T 가족포인트 중단'..손해배상 책임없다"

박희진 기자 2015. 10.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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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SK텔레콤이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중단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에 대해 SK텔레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신청 기각을 의결했다.

앞서 양모씨는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일방 중단에 대해 제도 유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는 손해배상 재정건 제기했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SK텔레콤이 T가족포인트제도의 중단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고 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T가족포인트는 2명 이상 가족이 서비스에 함께 가입하면 포인트 자동 적립, 멤버십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올해 2월 종료됐다.

방통위가 지난 2월 가족결합포인트는 우회 지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은 가입을 2월부터 종료하고 포인트 적립은 3개월 후까지 이뤄진다고 공지한 바 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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