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건' 참여재판..준비부터 팽팽한 신경전

입력 2015. 10. 14. 12:17 수정 2015. 10.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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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단 주요 증거채택 놓고 고성 주고받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상주에 있는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의 집 창고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변호인단 주요 증거채택 놓고 고성 주고받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연말로 예정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오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변호인 측이 제시한 사건 관계인 녹음파일,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자료, 피고인 가족이 촬영한 피고인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 측이 속이려는 의도는 없더라도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증거채택을 반대하자, 변호인단은 "일부 검찰 발언은 변호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또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가족이 촬영한 영상과 관련,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나서서 증거채택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그동안 범행에 사용된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의 독성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변호인단은 듀폰 코리아 등 관련 농약을 제조한 3개 업체에 사실조회 요구서를 보내 답변을 받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피고인 박 할머니는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잠정적으로 12월 7∼11일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확보 문제도 있고 증인채택 등에 대한 추가 조율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재판 일정이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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