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위증하면 가중처벌..헌재 합헌 결정

입력 2015. 10. 14. 12:01 수정 2015. 10.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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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형법의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상 위증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무거운 편이다.

헌재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증인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차별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형사, 민사소송의 위증이 사건당사자에게만 효과가 미치는 반면 국회 위증은 국민 다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워도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과 달리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증언거부권이 명문화돼있지 않은 점은 입법자의 의사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는 여전히 갖고 있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본질적으로 형법상 위증죄와 다르지 않고, 형법상 위증도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쳐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직접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에서의 허위증언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양형재량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좁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백성학 영안모자 대표는 2006년 10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대법원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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