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강간 당했다"..이혼소송에 '부부강간죄' 악용하는 아내들

2015. 10. 14. 11: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근들어 ‘부부 강간죄’를 이혼 소송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성폭행범으로 몰린 남편은 형사 재판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데, 전문가들은 허위신고가 명백할 경우 무고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부 사이라는 특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사진=게티이미지

실제로 지난해 10월 신모(62)씨는 22년간 부부사이였던 아내 이모(45)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2003년부터 있어온 가정불화에 이씨는 신씨에게 수차례 이혼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신씨는 받아주지 않았고, 이에 이씨가 ‘극약처방’을 한 것이다.

이씨는 성폭행 고소 한달전부터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소리를 내며 휴대전화에 녹음했다.

고소장과 함께 이씨는 녹음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리고 형사고소 한달뒤인 11월 이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결국 신씨는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조건으로 이씨와의 합의이혼에 서명했다.

이후 법원은 “이씨가 미리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 연출 또는 과장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신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 혹은 아내가 이혼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부부강간을 주장하는 경우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성폭행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 남편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 경우 남편은 아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남편의 성폭행 무죄가 나온 경우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아내의 무고죄에 대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 악용되는 부부강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성범죄 전문 신진희 변호사는 “민사ㆍ가사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로 해결하는 것이다”며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부부강간죄를 주장한 것이 명백할 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법인력 낭비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현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일반 성폭행 사건은 객관적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는 이게 다 생략이 돼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실제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부강간 피해자들을 두번 울릴 수 있는 만큼 잘 가려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이번엔 야구장 마약女?…포스트시즌 관중석서 버젓이 코카인 흡입 파문
공급은 적고, 매매량은 증가하고, 서울 중심 중대형 아파트 인기
“사흘밤에 1억원”…中 성매매 유명 모델, 알고보니 남자 ‘충격’
"IS 포로된 여성들, 성폭행 못견디고 수백명 집단 자살"
‘칩 50만장에 女배우와 2박3일’ 요우커 꼬시는 韓카지노
‘박기량 루머’ 퍼뜨린 A선수 전 여친 사과…침묵하는 A선수는?
“미국인 10명 중 6명, 한국은 믿을만한 동맹”
에밀리아 클라크,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女’ 등극…이유가?
대낮에 성폭행 당하는 여성 보고도 나몰라라 ‘충격’
부산에 들어서는 선시공•후분양 타운하우스, 금정 우진 더클래식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