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3년만에 '사망' 번복..풀리지않는 의문들] 경찰은 왜 '조희팔 사망' 서둘러 발표했나

2015. 10.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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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규모 사기범행후 중국도주
경찰 2012년 5월 돌연 ‘사망’ 발표
당시 브리퍼는 박관천 지수대장
“현지 사망진단서등 조악”
일부선 경찰 연루의혹 제기도

지난 2012년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 대한 사망 소식을 발표했던 경찰이 3년만에 사실상 이를 번복하고 나섰다. 그가 죽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렇다면 왜 경찰이 당시 서둘러 사망 사실을 밝혀야 했는지를 둘러싼 의문들이 증폭되고 있다.

조희팔.

조희팔의 생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찰이 4만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셈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유착비리 의혹과 부실 수사 문제, 은폐 목적성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조희팔에 대해 “중국 측에서 보낸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명확한 것은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희팔이 20여개의 유사수신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2004년부터 4년간 수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3조5000억~4조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을 접수, 2008년 10월 수배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해 12월 밀항으로 중국에 도주한 조희팔을 놓치게 돼 우선 국내에 있는 그의 일당 검거에 돌입한다.

동시에 중국 현지에 있는 조희팔 검거에 열을 올리던 경찰은 2012년 5월 갑작스레 그의 사망 소식을 발표해버린다. 당시 브리퍼는 지난해 청와대 문건 유출로 논란이 된 박관천 전 경정이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었던 그는 그때 “조희팔이 중국 청도의 식당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졌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응급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화장증, 장례식 동영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 현지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는 공식 입증자료라고 보기엔 조악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더욱이 장례식장에서 입관돼 있는 시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것 자체도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사망이 조작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경찰 내부에서도 조희팔이 의사를 매수했을 가능성까지 나왔지만 경찰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의 조기 사망발표에 다른 의도가 포함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현직 경찰들이 연루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를 무마하려는 포석 아니였나는 것이다.

그때는 대구지검이 조희팔 사건의 핵심 공범 2명을 중국에서 소환해 수사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3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해준 혐의로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모(45)씨가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엔 조희팔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의 강력계장이었던 권모(51) 전 총경이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소속으로 수사2계에 근무하며 조희팔 수배를 담당했던 전직 경찰 정모(40) 씨도 구속됐다.

또 일각에선 조희팔 비호와 연관된 경찰 내부의 거물급 인사를 보호하려는 특단의 조치였단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경(檢警)의 수사권 대립에서 이유를 찾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2년 5월 조희팔의 사망 발표를 하는 박관천 전 경찰청 지수대장.

2012년은 검경 수사권 갈등이 극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서울고검 김광준(51) 전 검사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내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이 이를 알아차리고 특임검사팀을 가동해 동시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사실상 경찰은 손을 떼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진행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황운하 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의 선봉장 역할을 맡아왔던 인물이다.

그때 특임검사였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검찰과 경찰을 각각 의사와 간호사에 비유하면서 경찰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동안 동시 수사가 진행돼다 결국 황운하 당시 수사기획관은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돼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에도 조희팔의 생존설이 지속 제기됐고, 최근 그의 최측근이 중국에서 검거돼 검찰이 조희팔 사망을 전제하지 않고 수사를 원점에서 재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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