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시 최고 징역 7년형"

2015. 10. 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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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를 치른 학생들.(EPA=연합뉴스DB)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앞으로 중국의 '궈카오'(國考·국가 공무원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고 징역 7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중국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신보(新門晨報)는 이날 전문가를 인용, 지난 8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궈카오에서 조직적으로 심각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궈카오나 '가오카오'(高考·대입시험)에서는 대리시험, 소형무전기, 지능형 손목시계 등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아 중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사장에는 금속탐지기, 신분증 식별기, 지문 식별기, 드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각종 첨단장비가 동원되고 있지만,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거의 매년 적발되고 있다.

중국당국은 또 사상 처음으로 2016년도 궈카오부터 현직 공무원의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11∼12월은 중국의 궈카오 시즌으로, 올해 2016년도 궈카오에서는 전국 120여 개 중앙기관 및 직속기관 등이 모두 2만 7천여 명을 채용한다. 이는 작년보다 5천 명 늘어난 규모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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