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병언 장녀 유섬나 정부에 2억 배상 판결

성도현 기자 2015. 10.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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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주중 재판 대응 못해..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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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9)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져 2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법원은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섬나씨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일단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섬나씨가 항소할 경우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섬나씨가 정부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있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사용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내는 소송이다.

유 전 회장의 동생인 병호(62)씨는 지난 2011년 경북 경산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양도소득세 9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병호씨는 2013년 3월 12억4900여만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의 땅과 건물을 조카인 섬나씨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이 계약 당시 병호씨의 재산은 16억여원이었으나 빚은 37억여원이나 됐다.

정부는 채무초과 상태인 병호씨가 부동산을 섬나씨에게 넘겨줄 경우 체납 세금 등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했다고 봤다.

정부는 섬나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섬나씨는 현재 프랑스에서 불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경우 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재판부는 병호씨와 섬나씨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상회복에 따른 2억14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병호씨는 세모그룹으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섬나씨는 3년 짜리 프랑스 임시거주비자를 받아 거주하다 지난해 5월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1년1개월 만인 지난 6월 풀려나 계속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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