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민구 "작계 5015 공개되면 폐기해야" 국회 보고 거부

정용수 2015. 10.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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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에 이례적 소명 공문 보내야당 일부 "소명서로 보기 어렵다"한·일은 내주 국방장관 회담 추진북핵·미사일 정보 공유 논의
한민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보안 때문에 ‘작계 5015’를 설명할 수 없다고 12일 국회 국방위에 보낸 소명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안 때문에 작계 5015를 보고할 수 없다’는 소명서를 냈다. 국방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런 형식의 소명서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6월 새로운 작전계획에 서명했으며 국회 국방위원들은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현행법상 국회의 요구를 행정부가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작계만큼은 보고하기가 어렵다”며 “한 장관 명의로 설명하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12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기관이든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같은 법 4조 1항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한 장관은 소명서에서 이 예외조항을 원용해 “작계 5015는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에 해당돼 설명드릴 수 없음을 소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전계획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작전계획은 한반도 전쟁 수행에 관한 ‘최상위 문서’로서 만약 공개될 경우 불가피하게 기존 작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작계를 수립해야 하는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소명서로 ‘작계 5015’의 국회 보고를 둘러싼 국방위와 합동참모본부 간 논란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11일 합참 국감에서 ‘작계 5015’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합참이 이를 거부해 국감이 한 차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지난 2일과 5일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이렇게 되자 정두언(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8일 “보고를 하지 못하겠으면 법률을 활용해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야당의 반응이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명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소명서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며 “의견을 더 모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놓고 공식 토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방위상 내주 방한=20일 개막하는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기간 중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특히 한 장관은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해졌지만 한반도에 진출할 땐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사 등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면 국방장관회담을 할 수 없다고 해온 국방부의 입장이 바뀐 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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