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비뽑기로 응찰가 정해..검찰, 포스코건설 수사 착수
이서준 입력 2015. 10. 13. 22:39
[앵커]
포스코에 대한 수사는 전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까지 미쳐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습니다만,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입찰담합'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대기업 건설사 4곳의 관계자가 모여서 제비뽑기로 응찰가를 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3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도로 건설에 포스코건설 등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4개 업체가 제시한 투찰률은 0.2%에서 0.05%의 오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4개 업체 관계자들이 입찰 직전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 모여 제비뽑기로 투찰률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낮은 가격을 쓰면 수주에 유리하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익이 줄기 때문에 네 회사가 서로 짠 겁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4개업체 중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 등 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4개 업체 중 가장 많은 42억여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입찰담합 사건 전담 부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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