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국적 포기자' 18명 수시로 '국내 활보'

조빛나 2015. 10. 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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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에 머무르며 군대를 가지 않아 입국 규제를 받는 동안에도, 수시로 우리나라를 드나든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여권을 사용했는데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잡아내지 못한 겁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뉴질랜드에 머물며 군대를 가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A씨.

한국 국적까지 포기한 A씨가 한국에 들어오면 법무부가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A씨는 2006년 이후 10번이나 우리나라를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올 1월에 입국해서부턴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A씨는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뒤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했는데, 법무부가 한국 여권 정보와 외국 여권 정보를 함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국적 포기자' 25명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 기간에도 자유롭게 한국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병률(감사원 대변인) : "병역법 위반자 등이 외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하는 경우 병무청 등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 사실이 있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내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 6만 9천명의 지문 정보를 등록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조빛나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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