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교과서 만든다"..교육부 "법적조치 검토"

정혜진 기자 2015. 10. 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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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계에서도 역사전쟁의 첨예한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독자적인 역사 교재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교육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모레(15일) 열립니다.

한국사 국정화 발표 전에 이미 예정된 자리지만 국정화 문제가 긴급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진보 성향의 서울과 경기교육감이 국정화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고 광주와 전북, 강원 교육감은 별도의 교과서나 교재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장휘국/광주 교육감 : 역사철학, 또는 역사와 인물학 등 선택 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의 권한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비용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교육청이 제작하는 대안 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 학교에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대안 교과서'가 법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대안) 교과서가 개발이 돼 봐야 어떤 그 개발된 실태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직접 검토를 해보고….]

교사가 보충교재나 부교재를 만들어 수업에 활용할 순 있지만, 이 경우도 정치적 중립 규정에 벗어나면 법적 검토 대상이 된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보충 교재를 쓰는 것까지 일일이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일부 역사학자도 독자교재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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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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