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피해 41% 결혼박람회서 생긴 일

입력 2015. 10.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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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알뜰한 결혼 준비를 위해 예비부부가 많이 찾는 결혼박람회에서 계약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에 이르는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 건이었다고 13일 밝혔다. 결혼박람회장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지 거부가 53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다음은 중도 해지 거절과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 결혼사진 인도 거부 등 사진 관련 불만족이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요구 같은 드레스 관련 불만이 3건(3.2%) 등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박람회 관련 피해는 2013년 9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2건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박람회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장소가 대행업체의 영업장인지 확인하고 현장 계약을 할 경우는 일정 기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명시하라”고 조언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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