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혐오증'에 동물 혐오자 대처법까지 등장

이보라 기자 2015. 10.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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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최근 '용인 캣맘(고양이를 보살피는 사람) 사망 사건'으로 '캣맘 혐오증'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캣맘이 동물혐오자와 만났을 때의 대처법까지 등장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1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캣맘이 동물 혐오자를 만났을 경우 가능한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일정거리를 두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특히 동물혐오자에게 고양이의 개체수가 조절되는 중성화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고양이 주변의 청소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또한 폭행 등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핸드폰 녹음과 촬영을 가능하면 해두라고 했다. 동물혐오자의 욕설과 밀침 등 캣맘이 위협받는 상황일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방문하게 되면 길고양이가 유해 동물이 아닌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보호 대상 동물이며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행위가 동네 환경 봉사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라고 전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길고양이 밥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혐오와 폭행, 언어 폭력, 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일 오후 4시35분쯤 용인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만들던 박모씨(55·여)와 또 다른 박모씨(29)가 아파트 위쪽에서 떨어진 회색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박씨는 이 벽돌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에 숨졌다. 다른 박씨도 숨진 박씨의 머리를 맞아 튕긴 벽돌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캣맘과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의 고의적인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의자에 대한 제보 전단을 붙이며 공개 수사에 나섰다.

이보라 기자 fishm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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