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댓글 피해 막는다..삭제청구권 추진

2015. 10.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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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언론중재법 개정시안 첫 공개

언론중재위, 언론중재법 개정시안 첫 공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자들은 악의적으로 조롱·희화하는 인터넷 기사 댓글에 두 번 죽는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춰 온라인 인격침해 배제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침해적 보도의 확산과 전파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시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허위 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 해당 게시글을 관리하는 사업자 등에 기사·댓글·퍼온 글 등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잊혀질 권리' 내지 '망각권'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법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명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삭제청구를 하려면 ▲ 허위로 입증된 기사가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가 명백하거나 ▲ 권리 침해가 계속될 때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이란 종교·세계관·두려움·감정 등 양심 영역, 남녀 간의 성적 교섭 등의 성적 영역 등을 가리킨다.

언론중재위는 하급심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경우와 같이 기존 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틀릴 때에도 위법한 온라인 인격권 침해로 봤다.

인터넷상에서 인격권 침해배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웹사이트 개시중단, 기사 수정·보완, 데이터베이스(DB) 기사 삭제 등을 꼽았다.

그러나 언론사 DB에 보존된 기사라도 외부의 열람이 차단됐다면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게 언론중재위의 설명이다.

언론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언론중재위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시안에서 기사 댓글·복제기사·검색결과와 관련된 피해구제절차도 구체화했다.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면 심리를 거쳐 임시조치를 취하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는다.

이러한 규정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보·논평·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등에서 계속 또는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유사뉴스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이밖에도 '언론보도'의 정의를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이 공공에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바꿨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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