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상대 3차 소송..전체 인원 266명으로 불어나

2015. 10.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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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소송인단 규모는 1차 2명, 2차 38명에서 3차까지 더해 누적 266명이 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하종선<사진> 변호사는 “폴크스바겐그룹이 360만대에 달하는 1.6TDI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정책을 밝히면서 차량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고, 이마저도 2016년 9월부터 실시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치로 인해 소유 차량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매매계약취소와 차량반환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향후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지만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 EPA가 유로 6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조작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당 차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에 반하여 토마스 쿨 폭스바겐 한국 법인장이 지난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20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오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매주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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