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파사트 한국 구매자들, 美서 집단소송"

2015. 10.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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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송 제기자 총 266명..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
폴크스바겐 파사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소송 제기자 총 266명…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폴크스바겐의 국내 구매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벌인다.

폴크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총 266명이 국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파사트 구매자들은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파사트 구매자들은 51명이며 원고를 더 모집해 조만간 미국 법원에 소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내고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하 변호사는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실제 손해의 3∼10배 정도"라며 "미국에서는 소장에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상액을 적시하지 않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으로 보상해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음 낸 뒤 이달 6일에도 원고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냈다.

이날 낸 3차 소송에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 202명과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 추가로 참여해 국내 폴크스바겐 관련 소송 제기자는 총 266명으로 늘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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