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반테러법 강화..영장없는 심문 대상 연령 16세→14세 하향

2015. 10.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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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반테러법을 강화해 영장 없이도 심문하는 등 테러 용의자로 의심이 갈 경우 권리를 대폭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5살 청소년이 지난 2일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청 앞에서 민간인 경찰청 근무자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호주 정부가 이를 테러로 규정한 뒤에 나왔다.

조지 브랜디스 호주 법무장관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내달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브랜디스 장관은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점점 더 어린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어 경찰로서는 점점 더 낮은 연령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일에 발생한 사건을 볼 때 14세라는 나이는 그같은 일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연령이라며 일부의 우려를 의식해 14~17세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특별 보호조항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베어드 NSW 주총리는 전날 말콤 턴불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연령을 하향 조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영장 없이 14살의 소년을 심문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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