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의 8배 특혜받은 '장군 묘역' 봉분없이 1평으로

정충신기자 2015. 10.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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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묘지 1기당 3.3㎡(1평)인 사병·장교 묘역의 8배인 26.4㎡(8평) 크기로 '죽어서도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묘지 내 장군묘역 특혜가 2019년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983년 전두환정권 당시 장군묘역이 들어선 지 36년 만의 일이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장군묘역에 남아있는 묘 223기가 이르면 2018년 말, 늦어도 2019년 초 모두 소진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군 전역자 중 대전현충원 장군묘역 안장 대상자가 최근 급증해 1년 평균 40~50여 기에 달하는 추세를 볼 때 이르면 2018년 말 장군묘역(총 846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군묘역 특혜는 전두환정권이 국립묘지령을 개정, '장관급 장교(장군)'들을 위한 묘역을 조성하고 26.4㎡ 묘에 안장 자격과 함께 시신 매장과 봉분, 대형 비석까지 세우도록 허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직 장성 묘역을 특별구역까지 조성해 특급 대우해온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은 이미 꽉 찬 상태로 대전현충원도 2019년 만장(滿葬) 상태가 되면 장군 출신 전역자들은 유골 형태로 봉분 없이 평장하게 된다.

2006년 2월 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장군 전역자는 3.3㎡ 묘역에 안장하도록 규정했지만 국방부는 부칙 조항을 존치시켜 장군들이 사후에도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는 '종전 법령(국립묘지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이던 국립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 면적은 종전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군묘역은 전공보다 서열을 중시해 죽어서도 애국심을 계급으로 재단, 무명용사 등을 기리는 신성한 국립묘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롯한 구미 선진국이 묘역 크기와 명칭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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