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한국인 학생비자 소지자 사기피해 주의보

2015. 10.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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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학원, 학비·비자 비용 등 가로채..피해 구제 '막막'

일부 유학원, 학비·비자 비용 등 가로채…피해 구제 '막막'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에 체류 중인 한국인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일부 악덕 유학원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학연수나 직업교육, 학위취득 용도로 발급되는 학생비자는 소지자가 호주 정부 인가 학교에 등록한 뒤 일정 요건만 채우면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한국 젊은이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2년을 지낸 뒤 학생비자로 갈아타 몇 년이고 호주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인 학생비자 소지자 상당수는 학비를 내거나 비자 연장을 할 때 유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유학원은 학비를 학교에 전하지 않거나 돈을 받고도 비자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아 비자가 취소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시드니의 한 유학원을 찾은 피해자 L씨는 13일 "비자 연장을 위해 유학원 측에 모두 약 5천 호주달러(420만원)를 냈으나 유학원 측이 중간에서 가로채 비자가 나오질 않았다"라고 말했다.

30대인 L씨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비자 연장이 안 돼 계획이 완전히 헝클어졌다"며 "유학원 대표는 지금도 사기 행각을 계속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피해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유학원 대표 S씨는 그동안 위조 서류를 보여줘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확한 설명을 미루다 잠적한 상태다. 하지만, 얼마후 잠잠해지면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이 주변 인물들의 설명이다.

피해자들로서는 유학원을 통해 학비를 내는 게 학교에 직접 내는 것보다 돈이 덜 드는 만큼 한푼이라도 아끼려다가 비자는 취소되고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는 낭패를 보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런 일은 S씨가 운영하는 유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최근 S씨를 연방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모두 9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나 절반 가까이는 소송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피해자들로서는 당장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한 만큼 피해 구제가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닌 데다 설사 법에 호소하더라도 비용은 비용대로 들지만 해결은 요원해 금세 손을 들고 귀국해 버리게 된다.

반면 일부 유학원은 피해자들의 이같은 속사정을 꿰뚫고 악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유학원 측은 수업에 자주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소개한다며 생활비를 벌려고 일에 매달리는 어려운 처지의 비자 소지자들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

감독기관이 없어 이들 유학원이 쉽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점도 피해자들을 계속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숫자는 파악조차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신의 통장에서 학비가 학교 쪽으로 바로 빠져나가도록 하거나 신용이 확실한 유학원을 찾는 게 향후 큰 차질을 부를 수 있는 뜻밖의 피해를 막을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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