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소유 배씨 "거저 내놓으라는 건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5. 10. 13. 09:38 수정 2015. 10.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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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관 고서적 더미에서 발견해
-문화재청, 조모씨가 사주해 소유권 주장
-화재 후 일부 소실, 왈가왈부 못해
-귀중한 국보가 피카소 그림보다 못해?
-해외에 유출, 판매할 생각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배익기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훈민정음 해례본' 집현전 학자 8명이 한글창제의 원리와 해석, 용례를 자세히 적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해례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화장실 창살 모양 본따서 만들었다는 둥, 우연히 만들었다는 둥 일제의 왜곡이 많았죠. 비로소 이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한글이 과학적으로 기획된 글자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아주 중요한 국가의 보물입니다.

이 해례본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송미술관에 전시된 딱 한 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라는 분이 나도 해례본을 한 권 가지고 있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고서적 판매상 조 모씨가 ‘그거 내 가게에서 훔쳐간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때부터 배 씨와 조 씨의 법정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2011년에 대법원은 고서적 판매상 조 씨 게 맞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때 조 씨는 이 해례본을 내가 되찾게 되면 국가에 기증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배 씨는 이 해례본을 돌려주지 않았고 감옥에서 1년형을 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나 더 거는데요. 이때 대법원은 ‘배 씨가 절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절도 무혐의 판결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원소유주는 조 씨지만 그렇다고 배 씨가 절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자 문화재청과 배 씨 모두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몇 년이 흘렀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배 씨가 ‘문화재청이 1000억원을 주면 이 해례본을 문화재청에 헌납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무슨 말이냐, 국가의 보물을 당장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보물이다 보니까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현재 이 상주 해례본을 소유하고 있는 분, 배익기 씨를 직접 만나보죠. 배 선생님, 나와계십니까?

◆ 배익기> 네, 배익기입니다.

◇ 김현정> 경북 상주에 사시는 거죠.

◆ 배익기> 네, 상주에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편의상 해례본 상주본,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 배익기> 그곳에서 공개된 것은 사실이고요.

◇ 김현정> 그래서 편의상 상주본이라고 부르는데. 우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어디서 얻은 건가요?

◆ 배익기> 그건 얻었다기보다는 계속 집에 있던 책들과 함께 오랫동안 수집해온 수집품 중의 하나입니다.

◇ 김현정> 아, 수집을 하신 거예요?

◆ 배익기> 그 당시만 해도 골동품의 가치에 눈 뜨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 성격이나 집의 구조 여러 가지가 그런 게 한번 처박히면 다시 확인하기가 거의 10년, 20년이 되어도 어려운 상태였죠.

◇ 김현정> 그 더미 속에 하나였던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건데 대충 언제 내가 이걸 샀구나라는 것도 기억 안 나세요?

◆ 배익기> 그건 짐작을 하는데, 그 정확하지 않은 것을 발설했다가 무슨 사단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추측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형편이 못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고서적 판매상 조 모 씨는 ‘배 선생님이, 배익기 씨가 다른 책 사가면서 훔쳐갔다’고 계속 주장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 배익기> 그렇게 주장했죠.

◇ 김현정>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익기>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그걸 국유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용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의 원점은 문화재청에 당시 주도하에 사주를 하고 합의를 해서 같이 일으킨 상태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배익기>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조 씨 가게에서 혹시 나오지 않았는가 싶었겠죠. 그리고 관에서 뒤에서 밀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겁을 먹고 감히 고소장을 못 내고 진정서 형식으로 냈는데, 문화재청에서 형님, 동생하는 골동상들하고 2차로 다시 또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건 ‘원래 상주본이 내 건데. 문화재청하고 골동품상 조 씨가 거짓 주장으로 그들의 것이라고, 조 씨 거라고 계속 우기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주장을 지금 7년, 8년째 해 오고 계시는 건데요. 조 모씨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없고, 문화재청은 인터뷰를 요청 했지만 거절을 했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익기 씨의 주장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배 선생님 그 해례본, 잘 있기는 있습니까?

◆ 배익기> 잘 있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집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어디에다 잘 보관해 두신 거군요. 혹시라도 누가 어떻게 할까 봐?

◆ 배익기> 그건 굳이 물으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떻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김현정> 아니, 왜 제가 여쭙냐면 지난 3월에 자택에서 화재 사건, 불이 났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좀 유실이 됐거나, 그러니까 훼손이 됐거나 할 수 있을까 봐요.

◆ 배익기> 그리 됐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훼손이 됐습니까?

◆ 배익기> 일부.

◇ 김현정> 일부가 어느 정도인가요?

◆ 배익기>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진상규명이 시급한 일인데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1조라고 한들 팔지 않는 물건을 제가 국가에 헌납을 할 테니까 한 10분의 1 정도는, 1할 정도는 나도 일단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 김현정> 그래서 1000억원을 요구하신 거군요. 1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1000억원 정도는 보상금으로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세요?

◆ 배익기> 보상이라기보다는 남겨놓으라는 거죠, 가치에 대해서.

◇ 김현정> 남겨놔라?

◆ 배익기> 최소 9000억원의 가치를 내가 헌납을 하고, 나머지 한 일부를 10분의 1 정도를 확보하겠다, 남겨놓겠다는 이런 얘기죠. 나는 차라리 없앴으면 없앴지 못준다는 이런 것이 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본인은 내 거라고 주장하시지만 여하튼 대법원에서는 ‘배익기 씨가 절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은 했지만 그렇다고 소유자가 배익기 씨라고 인정한 건 아니에요. 앞서서 소유권 재판에서는 골동품상 조 씨가 이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상주본은 조 씨 거고, 조 씨는 사망하기 전에 나라에 헌납한다고 했으니 고로 이건 문화재청 거다. 이런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선생님의 1000억원 주장은 너무 과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 배익기> 물론 국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가격인데 피카소 그림값도 안 되는 그 가격에 달랑 내가 넘기는 결정을 하게 된 것. 1000억이라고 하지만요. 그것부터 나는 아직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득이한 결정이지, 결코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피카소 그림 한 장값도 안 되는 정도가 어떻게 1000억이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 배익기> 만약에 문화재청에 그런 것을 하면서 과연 거저 먹겠다는 식으로 하는 건 그것도 체면이 안 서는 거죠. 내가 안 주면 몰라도, 주면 나는 문화재청에서 1000억을 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거저 먹기 식으로 그건 아니다.

◆ 배익기> 주인이 주기 싫으면 다른 핑계를 대지. 내가 담당자라 하더라도 ‘돈이 많으니까 깎자?’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1000억원이냐 2000억원이냐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청이 이게 배 선생님 거라고 인정하고 사과만 하면 그때는 헌납할 생각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배익기> 아니, 그건 끝에 가서 말이 빗나가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내 처음 그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소유권이라든가 내가 털 끝만큼도 관여할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배익기> 제가 아닌 말로 재벌에게 1조를 팔고 팔든지 국가에 주든지 말든지 관여할 그게 없어지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그 명백이 가려지면 당연히 내가 그때는 거리낌없이 공개할 수 있지 않을 겁니까? 공개하면 거기에 충분히 배려하고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 수위가 나오겠죠.

◇ 김현정> 혹시 그 해례본을 원하는 액수만큼 받지 못한다면요. 이건 불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해례본을 외국에 넘기라는 유혹 같은 것도 있습니까?

◆ 배익기> 그것은 내가 생각이 있다 한들 그렇게 받아서 그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 있으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인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문화재청이 이 값을 주고 사가서 잘 보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배익기> 네. 알겠습니다. 관에 탈취당하지 않도록...

◇ 김현정>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익기>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에서 나온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자 배익기 씨를 만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인터뷰를 일제히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답변은 듣기 어려웠고요. 오늘은 배익기 씨 소유자의 입장만 들려드렸다는 거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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