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고, 세금 늘고" 벼랑 끝 자영업자 '이중고'

이원광 기자 2015. 10. 1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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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 확정..인천 주민세 중견기업 '줄고', 자영업자 '늘고'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 확정…인천 주민세 중견기업 '줄고', 자영업자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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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45·여)는 최근 주민세 지로용지(병기 과세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받아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6만2500원이었던 개인사업자 주민세가 9만3750원으로 1년새 절반 가까이 오른 것. A씨는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은 되레 올랐다고 한숨지으며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위기인데, 나라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세금만 올리고 있다"고 푸념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송도·청라 신도시 개발 등 지자체 '실정'에 따른 재정고갈이 증세의 원인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인천 북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54)는 "통장 정리하다보니 1년새 세금 몇만원이 슬쩍 올랐더라"며 "살림은 지자체가 잘못해놓고, 책임은 시민들에게 지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세 인상·징수에 착수했다. 지자체가 가장 쉬운 조세부담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운다는 지적이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산·인천·대구 등 지방자치단체 59곳이 주민세 인상을 확정했다. 59곳 중 56곳은 이미 주민세를 올려 지난 8월 징수에 나섰으며, 강원 고성과 경남 고성, 함안 등은 다음해부터 주민세를 인상한다. 서울·경기 등 다른 지자체들 역시 주민세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과세는 출구 없는 장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자체가 되레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중소규모의 법인들과 같은 수준의 주민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종업원 100인 초과 자본금 10억 이하'나 '100인 이하 30억 이하' 법인의 주민세는 9만3750원으로,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같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는 2013년보다 26억9300만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법인의 주민세는 17억74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중소·중견기업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민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지자체들의 잘못된 정책 판단의 책임이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모씨(58·여)는 "18년째 장사했으나, 이같은 주민세 인상폭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올해 초 담배세를 걷고, 간판에 세금을 부과하더니 이젠 만만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주민세를 걷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인천 아시안게임이나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개발 등 전시 행정에서 돈을 물 쓰듯 쓰더니, 이제와서 결국 '꼼수 증세'로 메우는 것 아닌가"라며 "피 같은 세금을 서민들을 위해 써야지, 정치인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뒷수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같은 세수 증가에 대해 주민세 현실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973년 4월 도입된 후 1990년 초부터 20여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며 "물가인상과 기업환경 변화, 징세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재원확충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었던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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