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가정부와 외도' 알게 된 女, 현장 몰카 인터넷에 올렸다가 오히려..
온라인이슈팀 2015. 10. 11. 00:27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여성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가정부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어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포착된 영상 속 남편은 주방에서 가정부를 껴안고 만지며,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편의 과감한 스킨십에 가정부는 저항하며 자리를 피해 보지만 남편은 가정부를 쫓아다니며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는다.
이에 분노한 아내는 "남편을 위한 최소한의 응징은 그를 분개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하지만 여성에게 불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법 때문에 이 여성은 오히려 처벌을 받게 생겼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변호사는 "남편의 몰카를 찍은 여성은 그녀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한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상당의 벌금형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남편의 영상은 걸프지역의 소셜미디어상에 급속도로 퍼졌다. 이 글은 '남편의 부정 포착한 사우디 여성'이란 해시태그와 함께 12시간 동안 2만5000건의 댓글이 달릴 만큼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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