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슬쩍' 절도 전과자, 변명 일관하다가 실형

2015. 10. 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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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0일 공원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50·일용직 근로자)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 공원에서 한 주부가 아기를 돌보는 틈을 타 의자 위에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지갑에는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3년 6월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또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절취 품목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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