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수 정지훈에 앙심..'허위 고소' 재판

입력 2015. 10. 10. 12:24 수정 2015. 10. 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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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수 비, 정지훈 씨의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했던 60대 여성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지훈 씨를 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여)박 씨가 정 씨를 괴롭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 입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가수 비, 정지훈 씨와 여성 디자이너 61살 박모 씨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

정 씨의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했던 박 씨는 "건물에서 물이 새 작품이 망가졌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정 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이겨 박 씨를 건물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정 씨가 유명인임을 노려,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낸 것.

박 씨는 정지훈 씨가 위조한 임대차 계약 문서로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3년 7월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3차례나 정 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서초동 일대에서 정지훈 씨를 비방하는 피켓 시위도 지속적으로 벌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정 씨를 괴롭히다가 박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서 법원은 "허위 사실로 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씨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건물에 가져다 놓은 박 씨의 물건을 치우게 해달라"며 정 씨가 낸 소송에서, 허락없이 가져다 놓은 폐품을 치우라며 정 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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