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이상득, 제3자 뇌물공여죄' 결론

김정우 2015. 10. 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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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연루 혐의 액수 총 30억

다음주 정준양과 동시에 사전영장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의 뇌물 액수는 30억원 가량에 달한다. 검찰은 다음주 이 전 의원과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이 2009년부터 측근들이 소유한 협력사 3곳을 통해 포스코에서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측근 박모(58)씨가 올 6월까지 포스코켐텍의 협력사인 티엠테크에서 12억원 안팎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전 의원을 30년간 보좌하며 포항사무소장을 지냈다. 포항제철소의 자재이송업체인 N사와 집진설비측정업체인 W사도 이 전 의원의 ‘입김’이 반영돼 포스코로부터 각각 13억~14억원, 4억~5억원씩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N사 대표 채모(56)씨는 이 전 의원의 외조카이며, W사 대표 정모(56)씨는 이 전 의원 캠프 인사와 인척 관계다.

검찰은 이러한 특혜를 2009년 정 전 회장의 포스코 신임 회장 선임,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중단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거의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는 ‘내 지인들에게 일감을 주라’고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이 거둔 수익이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될 제3자뇌물공여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본인이나 다름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금품이 주어졌을 때 적용하는 뇌물수수와는 다르다. 검찰은 박씨 부분(티엠테크 12억원)은 뇌물수수죄로, 나머지는 제3자뇌물공여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결국 제3자뇌물공여죄 한 가지로 묶기로 했다. 이 전 의원과 박씨의 ‘특별한 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추가소환 필요성이 적다”며 관련 조사가 대부분 끝났음을 시사했다. 두 사람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전 의원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고려될 될 수 있으나, 뇌물액수가 워낙 커 불구속 기소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의 경우 배임 혐의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뇌물공여 혐의까지 있어 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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