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죽여버릴 거야" 글 .. 18개월 실형

이유정 입력 2015. 10. 10. 01:41 수정 2015. 10. 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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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이별 통보한 애인 협박블로그에 글 올리고 카톡 보내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인터넷 카페 등에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는 카카오톡 등을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귀던 여성 A씨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보복협박죄의 요건인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A씨와 2012년 10월 산악회 모임을 통해 만난 뒤 이듬해 3월까지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때부터 A씨에게 폭언 등을 하다가 지난해 2월 A씨 집에 찾아가 맥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겁을 먹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유씨는 “경찰 부르면 내가 도망갈 줄 알았느냐” “네가 날 고소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거다” 등의 음성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유씨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까지 개설해 ‘넌 내 옆에 없을 땐 쓰레기였으니 깨끗이 청소해줄게.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릴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A씨의 두 자녀와 직장 동료들에게 A씨 사생활을 폭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복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유씨가 지속적으로 주거침입·협박 등을 하다가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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