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 통해 총기 다량 매매자 규제 추진

입력 2015. 10. 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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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프콰 칼리지 총기난사 계기..반발 커 향방 불투명

엄프콰 칼리지 총기난사 계기…반발 커 향방 불투명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 매매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안팎의 반발이 만만치않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구상은 연간 특정 양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는 이들에게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ATFE)이 면허를 주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

최근 발생한 오리건 주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의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대응 구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총기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 매매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WP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관련부처에 범죄자가 총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행 연방법은 이미 '무기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취미나 수집 목적으로 종종 매매·교환하는 사람들, 또는 수집한 무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제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이러한 '허점'을 고려해 매년 다량의 무기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 매매의 성격에 상관없이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BATFE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리는 WP에 "모든 이들이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으로 매우 논란이 클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제니퍼 베이커 미국총기협회(NRA) 대변인도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죽은 남편이 수집한 총기를 팔려는 부인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걸려들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무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미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무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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