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2015. 10. 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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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이어 온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샬롱앙샹파뉴 행정법원은 9일(현지시간) 교통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랑베르 조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다.

이 법원 재판부는 "랑베르 담당 의사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앞선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직업적, 도덕적 독립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작년 6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에 이어 지난 6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도 랑베르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이 인권 위반이 아니라면서 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랑베르는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다.

랑베르 부인과 조카 등 일부 가족은 그동안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음식과 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랑베르도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와 다른 가족은 이에 반대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약물 투입으로 목숨을 끊는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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