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처분해도 나몰라라..감사원 '무딘 칼'
<앵커 멘트>
부실이나 부정, 비리로 감사원 처분을 받은 피감기관 상당수가 처분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이런 곳들이 불법으로 받아간 산재보험 급여는 16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불과 8억여 원.
감사원이 공단의 환수 업무가 소홀하다며 2년 전 시정 처분했지만, 올해 초 공단이 시효를 놓쳐 환수 못한 경우가 또 적발됐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확인해) 봐야돼요. 감사원이 지적했으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지적했을텐데."
직원들의 횡령으로 5억 원의 변상 판정을 받은 강원랜드는 4년 넘게 횡령 직원들로부터 3억여 원이나 변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랜드 관계자 : "(당사자들이) 변제할 의사가 없어서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 간 감사원이 변상 판정을 내린 금액은 230억 원.
이 가운데 160억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시정 처분도 2천5백여 건 가운데 4백여 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징계를 요구한 484명 가운데 87명이나 경징계 미만으로 감경됐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회 법사위원) : "처분을 내리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령이 서지 않아 하나마나한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의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처분 수위를 높이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노윤정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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