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주차장 금연" 시동..실효성은?

김아영 기자 2015. 10. 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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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같은 데서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시비가 생기기도 하죠. 경기도가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에서 이따금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집에서 못 피우니 복도에 나와 담배 피우는 주민, 어떤 주민은 담배꽁초를 아래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아파트 경비원 : 재떨이 가져다 놓고 피우고, 깡통 가져다 놓고 피우고, 어떤 사람은 불붙은 거 그냥 집어 던지고…]

1층 출입구 위는 창가에서 던진 꽁초들로 쓰레기통처럼 변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담배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냄새가 많이 나지, 안 좋지 아무래도…. 역겹고요.]

경기도에서는 아파트에 금연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례가 오늘(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민 60%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 공간에선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어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이런 조례를 시행한 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단속의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경기도청 직원 : 거의 이게(과태료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본인 확인서도 받고 (해야 해서요.)]

금연 대상이 되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까지.

간접흡연 피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베란다 등 집 내부와 단지 내 벤치는 제외됐습니다.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에 같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없었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아파트도 별로 없습니다.

결국, 흡연을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다는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조례의 현실적 목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종갑·이종현)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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