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번엔 변호사법 위반 의혹..서울변회 징계 검토

심수미 2015. 10. 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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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고소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번에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은 2009년부터 2년 동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습니다.

이때 고 이사장이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는데, 임기를 마친 2014년 김포대 옛 이사장 쪽이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변호를 맡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김포대학 소송 대리를 했죠. 변호사법 위반인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 이사장 측은 "위원으로 재직 당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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