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변경 병역기피자'에 국내 취업 제한 추진

장승철 2015. 10.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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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상속세나 증여세를 더 무겁게 매기고 국내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병무청은 국적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이른바 '국적포기 병역기피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국적포기 병역기피자에게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해외 체류비자와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부모가 공직자라면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국적 포기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기피자'는 만 6천여 명.

해마다 기피자 규모는 늘어나 올해도 상반기에만 2천 명 넘게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6명의 아들이 30명이나 포함돼 '도덕적 해이'로도 지적됐습니다.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해서 국적을 상실하고 해외국적을 취득하는 건 그런 사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창명/병무청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때처럼 과잉규제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형훈/변호사]
"병역기피와 전혀 무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도…"

병무청은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시작해 하반기에는 입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

(장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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