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15만명 시대 "한국어 소통, 여전히 힘들다"

김세웅 입력 2015. 10. 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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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문화·정보부족, 한국생활 어려움으로 꼽아

한국인과 부부의 연(緣)을 맺어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수사, 재판 등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 크게 부족해, 이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542명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결혼이민자들 절반 가량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언어소통 문제(44.4%)’를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꼽았다. 이어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19.5%)’과 ‘한국문화 이해 부족(18.1%)’ ‘정보 부족(16.4%)’을 호소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위해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했다.

의료·주거·복지서비스 정보 교육(53.9%), 법질서 교육(28%), 안보 교육(14.6%) 순으로 필요성이 높았다.

법질서 교육 가운데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의 법에 대한 이해 및 재판·수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많았다. 58.5%의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이 안정된 나라라고 답했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공감했다. 다만 응답자의 37.3%는 ‘남북통일은 필요 없거나 관심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외국인은 3명 가운데 1명 꼴(34.2%)로 있었다.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이민자도 67.4%였는데, 직원의 강압적 태도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18.8%에 달했다.

이번 설문은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542명을 대상으로 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45.8%), 중국(23.6%) 출신이 많았다.

홍 의원은 “법무행정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틀을 바꿔 소통과 포용의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우리 법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1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14만8498명, 2013년 15만865명, 지난해 15만994명을 기록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5만569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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