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 양자녀.. 민법 '남녀차별' 표현 사라진다

김태훈 2015. 10. 9. 13: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민법 개정안 국회 입법 절차만 남겨
법무부

9일 제569돌 한글날을 맞아 일본식 표현을 제거하고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고친 민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입법 절차만을 남겨둔 민법 개정안은 ‘남녀평등’의 정신도 함께 가미했다는 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설명이다.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했던 것을 “자녀(子女)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들만 뜻하는 ‘자’ 대신 아들과 딸을 나란히 병기한 ‘자녀’라는 표현을 택한 것이다.

현행 민법 제4편 제4장 제1절의 제목은 ‘친생자(親生子)’다. 친생자란 법률상 혼인한 부모가 출생한 자를 뜻한다. 민법 개정안은 친생자 대신 ‘친생자녀’라는 표현을 써 역시 아들과 딸을 병립했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의 제목인 ‘양자(養子)’도 ‘양자녀’로 바뀌게 됐다.

실제로 민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성 전문가가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과 국민생활의 소통의 기회가 증가하고,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모범이 됨으로써 민법이 명실상부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은 다른 법령의 정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