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내연녀 협박..징역 1년6월 확정

2015. 10.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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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 등)등으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만나던 B씨가 몇달 뒤 헤어지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남자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2014년 2월 B씨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를 질렀고 겁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집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겠다며 문자와 음성메시지 등으로 협박을 계속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이 헤어진 애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까지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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