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계 검토

2015. 10. 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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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학분쟁위원회 위원 시절 다룬 사건 수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재인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 단체의 징계 검토 대상에도 올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으며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혐의가 유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에 넘겨 고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고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야당은 고 이사장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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