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그년·귀태·아가씨..국회의원 막말, 누구도 징계 안 받았다

최경민 기자 2015. 10.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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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9대 국회 윤리특위 처리안건 '심학봉' 유일.."제식구 감싸기"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 19대 국회 윤리특위 처리안건 '심학봉' 유일…"제식구 감싸기"]

김태호 최고위원의 '홍어', 송영근 의원의 '하사 아가씨'(이상 새누리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년', 임내현 의원의 '서부 총잡이'(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발언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한 동안 화제가 됐던 국회의원들의 막말이었다는 점,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징계를 아직 안 받았다는 점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윤리특위의 안건 처리 시한에 제한을 두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출석정지, 사과, 경고' 의견 나오면 뭐하나=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의안은 총 24건(전체회의 2건, 징계심사소위 22건)에 달한다. 19대 국회들어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은 총 40건이었는데 철회가 6건, 심사제외가 9건이었다. 제대로 처리된 안건은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제명이 의결된 심학봉 무소속 의원 관련 안건 1개뿐이다.

계류된 24건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심사의견을 낸 안건만 13건에 달한다. 13건의 징계 건의안 중에는 '출석정지 30일' 의견과 같은 중징계도 3건이 있다. '공개회의 사과'는 3건, '공개회의 경고'는 7건이었다. 징계 의견 외에도 신중한 발언 촉구, 사실관계 확인 불가, 주의촉구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출석정지 3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내현 의원이 지난 2013년 7월 여기자들 앞에서 성행위를 '서부 총잡이' 등에 비유했던 발언이 포함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정청래 의원(새정치연합)에 대한 "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같은 당의 송영근 의원의 성폭행 피해를 입은 하사관에 대한 "하사 아가씨" 막말 등도 출석정지 30일 의견을 받았다.

'공개회의 사과'에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012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박근혜 당시 여당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그년'이라고 지칭한 건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비유한 건이 들어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에게는 홍 의원이 이사장인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착취 문제로 동일한 의견이 내려졌다.

7건의 '공개회의 경고' 의견은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심재철, 김진태, 하태경 의원, 야당의 양승조, 장하나, 설훈 의원 관련 건에 제시됐다. 김태호 최고위원의 경우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 야권을 겨냥해 "대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국민을 홍어X(성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기극"이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다.

◇"윤리특위 법 개정해 무기한 방치 막아야"=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의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민간기구로8명(여·야 추천 4명씩)으로 구성됐다. 특정 윤리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참고해 징계를 내리는 구조다.

심학봉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 의견을 제시한 이후,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한 것처럼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이 윤리특위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컸던 심 의원에 관한 안건을 제외하고 윤리심사자문위가 의견을 낸 24건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가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윤리특위의 굼뜬 대응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감싸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4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동료들이 나를 설마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내 손에 피를 묻혀 동료 의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리특위가 개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안건 처리 기간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를 개선해 윤리특위가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인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무기한으로 안건을 방치하는 게 윤리특위의 문제다"며 "윤리특위에서 한 달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지금처럼 윤리특위가 안건을 계속 방치하고 사장 시킨다면 국회의 자정 노력도 의미가 없다"며 "제도를 만든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스스로 만든 법에 따른 징계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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