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비 붙었다고 車를 사람에게 돌진하다니.. 분노조절 안되는 사회

이순흥 기자 2015. 10. 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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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충돌로 10m이상 튕겨.. 피해자 전치 8주 골절상 "살해 의도 충분히 있었다" 檢, 30대 살인미수 혐의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류혁)는 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를 보복 운전으로 들이받은 이모(35)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처벌이 가벼운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죄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고가 인근 도로에서 홍모(30)씨를 자신의 SUV로 치어 하반신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며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느낀 이씨가 불만을 품으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린 이씨는 홍씨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홍씨는 물러서지 않고 "당신이나 운전 똑바로 하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고 되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홍씨의 차 앞바퀴를 발로 찬 뒤 자기 차로 들어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홍씨는 다시 이씨 차 앞으로 거칠게 끼어들어 추월한 뒤 차에서 내려 이씨 차 앞으로 걸어오면서 길을 막아섰다.

화가 난 이씨가 차량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앞으로 돌진하면서 그대로 홍씨를 치었다. 이씨 차 앞유리가 깨질 정도의 강한 충격 때문에 이씨 차에 들이받힌 홍씨는 몸이 공중으로 붕 뜨면서 10m 이상 튕겨 나갔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선배에게 질책을 받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을 앞에 둔 채 차량을 돌진시킨 것은 살해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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